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 획득
정보통신부, 산업자원부,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후원하고,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 인증제도에서 인터넷증명발급센터가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 취득업체로 선정 승인되었습니다.

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 인증제도
정보통신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, 시스템보안, 소비자보호에 대한 엄격한 실사와 심사를 통해 모범적인 인터넷 사이트 모델을 제시한 서비스에 부여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행위 발생 등 역기능에서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인터넷 사용여건을 마련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상의 이용자와 사업자,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신뢰관계 조성을 위하여 네트워크상에서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설치 운영중인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, 시스템 보안, 소비자 보호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인터넷 사이트 안전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시행기관
- 주관
-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
- 후원
- 정보통신부, 산업자원부, 공정거래위원회, 정보통신윤리위원회, 한국정보보호진흥원
인증절차 및 기준
[개인정보보호심사기준]
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,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,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인터넷 모범상점인증 심사기준을 근거로 7개분야 36개 항목(필수 15개 항목) 구성[시스템보안기준심사]
정보통신부 고시 예정인 인터넷 사이트 운영 시스템 안전 · 신뢰성 기준,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인터넷 모범상점인증 심사기준을 근거로 3개분야 66개 항목적합성 검증보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요건 | 보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요건 | 보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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