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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 획득

  •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 획득

정보통신부, 산업자원부,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후원하고,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 인증제도에서 인터넷증명발급센터가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 취득업체로 선정 승인되었습니다.

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 인증제도

정보통신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, 시스템보안, 소비자보호에 대한 엄격한 실사와 심사를 통해 모범적인 인터넷 사이트 모델을 제시한 서비스에 부여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행위 발생 등 역기능에서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인터넷 사용여건을 마련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상의 이용자와 사업자,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신뢰관계 조성을 위하여 네트워크상에서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설치 운영중인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, 시스템 보안, 소비자 보호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인터넷 사이트 안전마크를 부여하는 제도

시행기관

주관
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
후원
정보통신부, 산업자원부, 공정거래위원회, 정보통신윤리위원회, 한국정보보호진흥원

인증절차 및 기준

[개인정보보호심사기준]
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,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,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인터넷 모범상점인증 심사기준을 근거로 7개분야 36개 항목(필수 15개 항목) 구성
[시스템보안기준심사]
정보통신부 고시 예정인 인터넷 사이트 운영 시스템 안전 · 신뢰성 기준,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인터넷 모범상점인증 심사기준을 근거로 3개분야 66개 항목적합성 검증
보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요건 보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요건 보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요건
  • 1.1 물리적 접근 제어시설
  • 1.2 유사시를 대비한 대책
  • 1.3 서버운영실 및 서버 운영환경
  • 1.4 백업에 관한 물리적 보호
  • 1.5 통신선로 및 통신장비 보호
  • 2.1 침입차단기술
  • 2.2 침입탐지 기술
  • 2.3 시스템 취약성진단기술
  • 2.4 컴퓨터바이러스 대응기술
  • 2.5 자료 유출방지기술
  • 2.6 보안관리기술
  • 2.7 백업기술
  • 2.8 인증기술
  • 2.9 접근통제기술
  • 3.1 사용자 계정관리
  • 3.2 감사기록(로그 파일) 관리
  • 3.3 제반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
  • 3.4 각종 지침, 절차 수립 및 관리
  • 3.5 보안 시스템 운용 및 관리 형태
  • 3.6 정보보호 업무수행 인력 관리
  • 3.7 사후 처리능력 관리
  • 3.8 정책 및 감사 관리
  • 3.9 중요 인적 자원, 및 인적 요소 관리
[소비자보호 심사기준]
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,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인터넷모범상점인증 심사기준을 근거로 총 6개 필수 항목 적합성 검증